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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광고계약에 따라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3702생산일자 1998.11.30.
AI 요약
요지
상품의 판촉을 위해 그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모든 총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공동광고계약에 따라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한 경우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법인이 분담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자신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그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모든 총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공동광고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그 광고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한 경우에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법인이 분담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각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그 각 경우가 귀 법인의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귀 법인에게 광고선전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그 분담액이 광고효과를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인 지, 아니면 총판 등의 경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지출된 것인지 여부를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당해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총판들과 사전에 공동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법인이 총판 등에게 판매하는 매출액의 2%를 각 총판에 대한 공동광고기금으로 마련 한 후

○ 총판이 광고용진열장 광고선전의 효과가 있는 시설물로서 아래와 같은 시설물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할 때에 당해 법인의 사전심사를 거쳐 각 총판별로 적립된 광고기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금액을 분담하는 경우에 동 비용이 접대비인지 광고선전비 인지

- 광고용 진열장 및 내부장식비용

- 상호나 상표가 인쇄된 지갑, 가방, 골프공, 접시, 커피잔세트, 티셔츠 모자 등 판촉물 제작비용

- 전시용품 제작비용, 제품설명회ㆍ마케팅 세미나 개최비용

- 스키캠프 행사비용, 송년콘서트 행사비용

- 포상휴가 관련비용, 퀴즈 등을 통한 경품비용, 경품부판매 관련 비용

- 광고 협찬금, 선전용비디오 제작비용,

- 총판의 판매성적 우수직원 해외 견학비 등 협찬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084, 1998.7.25

귀 질의1의 경우 일반소비자용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자사제품만을 전담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당해 대리점으로 하여금 제품 카다로그 제작배부, 신문ㆍ전단ㆍTVㆍ도우미를 이용하여 제품에 대한 광고활동 등을 하게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부담액은 이를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촉진비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대리점의 경비지원 목적으로 판촉비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지원하는 보조금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질의2에 대하여는 우리청 부가가치세과에서 직접 회신할 예정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718, 1998.3.25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독점판매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제품판매를 위한 홍보활동을 책임지고 수행함에 따라 광고선전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당해비용이 제품의 판매이윤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을 결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