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당해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총판들과 사전에 공동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법인이 총판 등에게 판매하는 매출액의 2%를 각 총판에 대한 공동광고기금으로 마련 한 후
○ 총판이 광고용진열장 광고선전의 효과가 있는 시설물로서 아래와 같은 시설물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할 때에 당해 법인의 사전심사를 거쳐 각 총판별로 적립된 광고기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금액을 분담하는 경우에 동 비용이 접대비인지 광고선전비 인지
- 광고용 진열장 및 내부장식비용
- 상호나 상표가 인쇄된 지갑, 가방, 골프공, 접시, 커피잔세트, 티셔츠 모자 등 판촉물 제작비용
- 전시용품 제작비용, 제품설명회ㆍ마케팅 세미나 개최비용
- 스키캠프 행사비용, 송년콘서트 행사비용
- 포상휴가 관련비용, 퀴즈 등을 통한 경품비용, 경품부판매 관련 비용
- 광고 협찬금, 선전용비디오 제작비용,
- 총판의 판매성적 우수직원 해외 견학비 등 협찬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084, 1998.7.25
귀 질의1의 경우 일반소비자용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자사제품만을 전담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당해 대리점으로 하여금 제품 카다로그 제작배부, 신문ㆍ전단ㆍTVㆍ도우미를 이용하여 제품에 대한 광고활동 등을 하게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부담액은 이를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촉진비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대리점의 경비지원 목적으로 판촉비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지원하는 보조금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질의2에 대하여는 우리청 부가가치세과에서 직접 회신할 예정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718, 1998.3.25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독점판매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제품판매를 위한 홍보활동을 책임지고 수행함에 따라 광고선전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당해비용이 제품의 판매이윤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을 결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