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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법인46012-3727생산일자 1998.12.02.
AI 요약
요지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는 실제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당해 법인은 대위변제액에 대한 구상채권이 있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한 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재산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확정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피보증법인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고 구상채권액에 대하여 회수가능한 자산금액이 이에 미달할 것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질의의 경우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는 당해 보증채무중 실제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국외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출자법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96. 2월 지급보증하였으나 국외법인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 지급보증액중 1/2은 98. 6월 대위변제하고, 잔액은 99. 6월에 변제하여야 하며, 국외법인으로부터 회수가능액은 3만불로서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회수할 예정인 경우

- 국외법인에 대한 대위변제액과 대위변제해야 할 금액의 합계액 중 회수가능액 3만불을 제외하고는 국외법인이 사실상 폐업상태이므로 각 사업연도별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예규

○ 재무부법인 46012-45, 93. 3. 29

특수관계있는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 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도 법인세법시행령 §2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음

○ 법인46012-638, 1996.2.27

법인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을 변제한 경우 당해 법인은 주채무자에게 보증채무 이행액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한 결과 무재산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단순히 주채무자의 부도사실만으로 보증채무이행액을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16, 1996.1.15

법인의 채권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에게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함이 없이 단순히 채무자의 자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46012-64, 1996.1.10

법인의 채권중 무재산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518, 1995.2.28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공사보증금등을 무상대여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회수를 위하여 압류한 자산의 경매예정가액을 제외한 잔여채권만을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485, 1994.12.20

법인의 채권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채권회수를 위하여 압류한 자산의 경매예정가액이 당해 채권에 미달되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160, 1998.10.28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함)은 같은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대위변제한 날부터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805, 1998.4.1

법인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97. 12.13개정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3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은 제외)은 보증자와 피보증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같은법시행령 제21조 본문에서 규정하는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752, 1996.6.19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위변제한 날로 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있는 자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인정이자 미수액 구상채권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