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에 있는 종합무역상사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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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종합무역상사에 대한 철강재 저가공급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법인46012-3738생산일자 1998.12.02.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종합무역상사에 수출용 철강재를 저가로 공급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시장에서의 철강재 거래단가, 단가 결정주체, 낮은 단가로 공급한 사유 등을 종합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철강재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종합무역상사에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 상태의 수출용 철강재를 공급함에 있어 유사한 종류의 철강재를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게 수출용 제품의 원재료로 공급한 가격보다 낮게 공급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는해외 수출시장에서의 철강재 거래단가, 수출단가를 누가 결정하였는지(질의법인 또는 특수관계있는 법인), 낮은 단가로 공급하고 수출한 사유, 동종의 제품을 유사한 거래조건에서 특수관계없는 자와 거래한 단가와 차액 유무 및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분여한 이익 유무 등을 종합 판단할 사항으로, 귀 질의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제조업체인 “갑”법인이 특수관계(계열사간)있는 자로서 종합무역상사인 “을”법인(갑법인의 주식 1.7%소유)으로부터 “을”법인 수출단가의 1~2%의 이윤을 공제한 단가에 의한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을”법인에게 철강재를 공급하는 경우
○ 갑법인이 유사종류의 제품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해 원자재로 공급시 국내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 갑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을법인에 대한 완제품 공급단가가 특수관계없는 법인에 대한 원자재용 공급단가보다 낮은 경우 저가매출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부당행위로 보는 경우 비교대상 품목의 산정방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381, 1998.11.6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완제품 상태의 수출용 철강재를 공급함에 있어 유사한 종류의 철강재를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게 원재료용으로 공급한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게 공급한 것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 여부는,
수출단가를 누가 결정하였는지, 낮은 단가로 판매한 사유,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귀 질의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