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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자본 계산시 미지급배당금이 자산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포함되는 지 여부
법인46012-374생산일자 1998.02.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기자본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의 합계액에는 미지급배당금(유동부채)으로 계상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현금배당액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규정의 자기자본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의 합계액에는 기업회계기준 제26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미지급배당금(유동부채)으로 계상하는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현금배당액이 포함되는 것이며,귀 질의 2는 그 내용을 검토 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규정의 자기자본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 제26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미지급배당금(유동부채)으로 계상하는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현금배당액이 자산총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법인세법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0.12.31.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7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94.12.22. 개정)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하고, 이 호에서는 5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94.12.22. 개정)

법인세법 제18조의 2【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1.12.31. 개정)

1. 2천4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95.12.29. 개정)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5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94.12.22. 개정)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5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1(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96.12.30. 개정)

법인세법 제22조의 2【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내국법인(비영리법인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적정유보초과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한다. (93.12.31. 개정)

1.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94.12.22. 개정)

2.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자기자본의 계산】

①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법 제22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을 말한다. (96.12.31. 개정)

② 법 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기자본은 수익사업 부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4.12.31. 개정)

○ 기업회계기준 제26조(유동부채)

유동부채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7. 미지급법인세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으로 한다.

8. 미지급배당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현금배당액으로 한다.

○ 기업회계기준 제37조(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과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당기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반영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다르게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⑤ 법 제18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차입금(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부인된 차입금을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 상당액)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외의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의 자기자본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법 제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수입금액ㆍ차입금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전체사업을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보아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94.12.31. 개정)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의 수입금액

자기자본× ―――――――――――――――――――――――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83, 1998.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규정의 자기자본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의 합계액에는 기업회계기준 제26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미지급배당금(유동부채)으로 계상하는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현금배당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위 배당금의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갑) [자본금과 적립금조서(갑)]상 기재방법에 대하여는 그 서식의 작성요령 제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