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피합병법인이 합병일까지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인 경우에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생략된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도 되는 지
○ 합병법인의 합병대차대조표 공고시 동일지면에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를 구분하여 공고하여도 적법한 공고로 볼 수 있는 지, 아니면 별도의 지면에 별개의 공고로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22601-1876, 1987.7.13
【요 약】
합병은 합병등기일이 아니라 사실상 합병일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함.
【질 의】
합병(흡수합병)을 실시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 공고방법은.
(합병일정)
가. 합병계약일:1986. 11. 20
나. 합병기일:1987. 1. 1(피합병법인이 자산ㆍ부채 및 권리ㆍ의무 일체가 승계되며 합병회계처리 기준일)
다. 합병등기일:1987. 3. 5
라. 기타 사항:피합병법인의 1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1986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납부,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는 적법하게 하였음.
(질의내용)
1987사업연도(1987. 1. 1-1987. 3. 5) 대차대조표 공고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64조 및 동법 기본통칙 8-3-4…64(합병법인의 공고방법)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은 합병일까지의 대차대조표를 따로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즉, 이는 사업연도 기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할 경우 피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신고와 함께 대차대조표를 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위와 같은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자산, 부채 등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합병기일(1987. 1. 1)에 합병법인에 승계되어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합병기일(1987. 1. 1)에 합병법인에 승계되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장부상 자산, 부채, 자본 등의 잔액이 없음. 이러한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하는지.
【회 신】
합병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병일 현재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법인세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공고하는 것임.
○ 법인22601-3774, 1986.12.22
【요 약】
합병법인은 합병 대차대조표 피합병법인은 의제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공고함.
【회 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법인(피합병법인)의 1사업연도로 보아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경우 법 제64조(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에 관한 기본통칙 4-1-3…26(피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및 8-3-4…64(합병법인의 공고방법)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의 신문공고함에 있어 법인이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를 규정한 목적은 법인과 이해관계있는 사람들에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의 재정상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피합병법인은 합병시점에서 법인세 신고와 동시 대차대조표를 신문공고함으로써 법정의무를 모두 완료한 것이며, 합병법인은 합병 후 재정상태를 사업연도 종료시점에서 결산법인세신고와 동시 합병대차대조표를 공고함으로써 피합병법인 공히 법정신고 의무를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직세1234-3386, 1978.11.11
【요 약】
합병법인의 경우 합병일 현재에 피합병법인 재무제표 금액을 합산하여 공고함.
【질 의】
사업년도말(1976. 12. 31)에 갑법인은 을법인을 흡수합병하고 합병등기는 상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 합병일로부터 2주 이내인 1977. 1. 12에 한 경우 합병일인 1976. 12. 31에 피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ㆍ자본 등을 합병법인이 각 계정에 합산하였으며 이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였을 경우 적법한 공고인지.
【회 신】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동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정부에 제출하는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하는 것을 말하므로 합병법인이 사업년도말을 합병일로 한 합병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수한 피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ㆍ자본 등을 합병법인의 각 계정과목에 합산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 정부에 제출하고 그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한 경우에 이는 적법한공고임.
○ 법인1234.21-2997, 1978.2.15
【요 약】
사업연도 종료일에 합병 경우 합병사는 합병대차대조표 피합병사는 최종 대차대조표를 공고함.
【질 의】
갑법인이 을법인을 흡수합병하고 1977년 12월 31에 합병등기를 하였으며, 양법인 모두 12월 31일 결산일인 경우 1977년도분 결산공고 및 법인세 신고는.
1. 갑법인의 결산공고는 합병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지, 합병전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지.
2. 을법인의 결산공고 여부
3. 을법인도 결산공고를 한다면 을법인 명의로 하는지, 갑법인 명의로 하는지.
4. 을법인의 법인세신고는 을법인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지, 갑법인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지.
【회 신】
1. “갑” 법인이 “을”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양법인 모두의 사업연도종료일인 1977. 12. 31에 합병등기를 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의 공고는 "갑" 법인은 합병대차대조표를, “을” 법인은 최종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를 각각 당해 법인명의로 공고하는 것이며,
2.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는 합병전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하여야 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중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합병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납세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