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합병법인의 주식(자기주식)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여 처분손익이 발생한 경우
- 당해 주식처분손익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305, 97.12.17
【질 의】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합병법인의 주식(자기주식)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의 주식(자기주식)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 처분함으로써 생긴 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국심90광950, 90.08.13
【요 약】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됨.
【판결이유】
[결정요지]
1) 청구법인은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이익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차익이라고 주장하나, 상법 제459조 제3호 및 기업회계기준 제57조 제3호의 규정상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합병차익으로 볼 수 없고 자기주식도 다른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양도성있는 자산임이 분명하므로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유가증권 매각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생기는 주식의 액면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상법 제459조가 규정한 합병잉여금과는 그 성질이 달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자기주식처분을 자본거래로 볼 수는 없어 과세대상이 되는 손익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동지 대법원 79누370) 따라서 자기주식을 정상적인 시가로 처분함으로써 발생할 처분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법인세법 기본통칙(2-2-14…9)이 88.3.1 신설되었으므로 87 사업연도 중에 매각한 자기주식 처분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은 소급과세라고 주장하나, 동 87. 1.1~87.12.31 사업연도중에 매각한 자기주식 처분이익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87.12.31로서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국세청의 종전예규(법인 1264.21-9611, 84.4.4)를 번복한 새로운 해석 (87.9.10)에 의하여 동 처분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참조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2-02…18)
[참고조문 :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10),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