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월된 미수이자 전액을 익금산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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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월된 미수이자 전액을 익금산입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잔액을 익금불산입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법인46012-3774생산일자 1998.12.05.
AI 요약
요지
가산세는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 신고한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이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미수이자 전액을 익금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잔액을 익금불산입한 경우에도 미달 신고한 금액이 없는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할 같은법 제41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가산세는 법인이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을 세무조정함에 있어서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미수이자를 전액 익금에 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잔액을 익금불산입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 규정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외의 법인이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을 같은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 내용을
회 계 처 리 | 세 무 조 정 |
전년도 이월 미수수익 : 100 이월 미수수익 중 만기도래분 : 40 당기발생 미수수익중 차기이월분 : 60 당기말 미수수익 잔액 : 120 | 익금산입 : 100 (전기이월) 익금불산입 : 120 (차기이월) 차감소득 : -20 |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이월미수수익 중 당기 귀속시기 도래분 40을 익금에 산입하고, 당기 발생 미수수익중 귀속시기 미도래분 60을 익금불산입(차액 -20)으로 하여 경정하는 경우에
- 익금불산입금액 과대계상분 60(120-60)이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