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합병법인의 자산을 재평가시 피합병법인 귀속 자산의 재평가1일전 평가액은 A와 B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재평가차액을 계산하는 지
A(1/1) | B(9/1) | 10/1 | ||||||||
△ | △ | △ | ||||||||
합병기준일 | 재평가일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5-1…3 [재평가자산의 취득시기]
① 토지등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처음으로 취득한 날(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 재평가일)로 한다.
③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대상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양수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을 양도한 법인 또는 개인이 처음으로 취득한 날로 한다.
○ 8-0…1 [과세연도중에 재평가를 하는 경우의 평가액]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이하 “과세연도”라 한다)중에 재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재평가일 1일전까지 발생한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조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953, ´98.4.17
재평가신고를 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재평가액 등의 결정의 효력은 같은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발생함
○ 법인1264.21-3122, ´84.10.2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