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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불분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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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도가 불분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환차손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382생산일자 1998.02.16.
AI 요약
요지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실 등을 취득에 따른 기타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아니하는 것이고, 차입금중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실 등을 기업회계기준(예규 87-68, ‘97.12.29)에 따라 취득에 따른 기타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제3항의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아니하는 것이며,질의2의 경우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운영자금과 혼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도 당해 차입금중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차입금을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문제의 제기]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97.12.29 예규)

-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 금융비용(외화차입금에 대한 평가 및 상환차손 포함)을 자본화(취득가액에 포함)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도 자본화>

○ 법인세법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만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며

- 외화부채평가차손의 경우 자본화에 대한 명문규정 없음

→ 단기의 경우 손금, 장기의 경우 이연비용으로 처리

<질의> 법인(○○공사)이 사업용고정자산(주로 발전설비)을 건설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외화차입금의 지급이자와 환율차손 등을 취득가액에 산입하였을 경우

- 용도가 불분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 환차손(용도가 분명ㆍ불분명 전체)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 대상 금액 >

ㆍ 지급이자(건설자금이자) : 6,800억

ㆍ 외화차입금 평가차손 : 3,6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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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1조 4백억

- 자금의 차입목적은 발전설비 건설용이나, 구분관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