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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848생산일자 1998.12.10.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규정의 구상채권은 제외함)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규정의 구상채권은 제외함)이 같은법시행령 제21조 규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동 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 그 주주와 함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는 바, 당해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그 채무를 주주와 공동으로 대위변제 한 경우

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46012-3338, 1998.11.3

내국법인에 자본을 출자하고 있는 출자자의 친족이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당해 내국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그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규정의 구상채권은 제외함)이 같은법시행령 제21조 규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구상채권을 포함한 위 채권에 대하여는 동 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160, 1998.10.28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함)은 같은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대위변제한 날부터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822, 1997.11.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폐업한 거래업체에 대하여 폐업전에 제공한 대여금 및 동미수이자의 대손처리는 대여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 동 대여금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확인되기전까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