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여금 채권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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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여금 채권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하여 소멸시킨 후 채권을 포기한 경우 세무조정법인46012-3900생산일자 1998.12.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여금 채권을 당해 법인의 이익잉여금과 상계하여 소멸시킨 후 동 이익잉여금의 처분내용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당해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 채권을 포기한 법인은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여금 채권을 당해 법인의 이익잉여금과 상계하여 소멸시킨 후 동 이익잉여금의 처분내용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당해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 채권을 포기한 법인은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은 그 채무의 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법인이 이를 대여받은 법인이 경영악화로 부도가 발생하는 등 대여금의 회수가 어렵게 되자,
다음과 같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당해 대여금을 감소시킨 경우에
(차) 이익잉여금 감소 ××× (대) 대 여 금 ×××
○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세무조정의 방법은
① 잉여금감소액을 손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한다
② 잉여금감소액을 손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동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가지급금과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③ 잉여금감소액을 손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