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법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기로 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당해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법인이 건설기간 중 부도가 발생하였고,
채권단에서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경매개시가액이 1순의 근저당설정금액에도 미치지 못하여 경매가 취소되었는바, 당해 법인의 채권순위가 하순위에 포함되어 있어 분양대금 납부액을 거의 못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
○ 이러한 경우에도 오피스텔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547, 1998.11.19
귀하가 설명하신 내용만으로는 법인의 채권이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구체적인 회신을 드릴 수 없으나, 동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22601-2553, 1992.11.27
【요약】
채무자의 자산가액이 당법인보다 선순위의 채권에도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음.
【질의】
거래처의 부도로 공장이 폐쇄되어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고, 자산ㆍ부채를 조사한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당 법인보다 선순위 채권이 대부분이므로 당사의 채권확보는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전이라도 대손처리 가능한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대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의 자산가액이 당법인보다 선순위의 채권에도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당법인의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