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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화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46012-3902생산일자 1998.12.14.
AI 요약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귀 단체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당 재단은 문화관광부의 허가를 받아 불교이념의 전파, 불교경전 편찬, 불교지도자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당 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7. 12. 13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97. 12. 13 개정)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97. 12. 13 개정)

○ 제42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96. 12. 31 개정)

1.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96.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나. 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법인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을 포함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 2-14-21…18【종교의 보급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하여 영 제42조 제6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97. 4. 1 번호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2790, 98.9.28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규정한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이며 동 단체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귀 연구소의 경우 문화체육부의 설립허가를 받았고 법인설립목적을 검토한 바 지정기부금대상 단체에 해당되나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법인설립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2625, 1998.9.16

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종단에 등록되어 있는 ○○사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지와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