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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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법인46012-3903생산일자 1998.12.14.
AI 요약
요지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단서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은 제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전기공사 공제조합에 가입된 전기공사에 법인으로 공사수주시 공제조합의 보증서 첨부가 필수적이고 공제조합의 보증서 발급시에 회원인 동종업체가 연대하여 상호보증을 하고 있음
동 조합에 가입된 법인의 부도발생으로 계약불이행금을 공제조합에서 변제하며 공제조합에서는 연대보증사에게 채무변상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연대보증사가 채무이행금을 지급함
이 경우 연대보증사가 변제한 보증채무의 손비처리방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예규
○ 법인46012-1978, 98.7.16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해 동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단서 규정의 구상채권을 제외하고는 같은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구상채권을 피보증법인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구상채권의 회수로 처리하고 나머지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116, 97.12.3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해 채권자에 대하여 당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변제하는 때에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