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주가 퇴직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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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주가 퇴직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 및 부가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법인46012-390생산일자 1998.02.16.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제회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공제증지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이를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비처리 하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회”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증지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이를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급여)로 보아 손비처리하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는 건설업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가 동 공제회의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출연하는 출연금과 건설업법인이 퇴직공제계약의 체결시에 동 공제회에 지급하는 부가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또는 손금산입대상인 공과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96.12.31 제정공포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퇴직공제회는 같은법 제8조에 규정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사업을 수행함.
- 동 공제회의 설립 및 운영비용은 건설관련 사업주단체와 공제조합이 출연하고,
- 의무가입대상공사와 임의가입대상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는 동 공제회에 공제부금과 부가금을 납입하고, 동 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공제부금과 그 이자액을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으로 지급하게 됨.
1) 건설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가 퇴직공제회에 출연하는 출연금과 의무가입대상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가 퇴직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 및 부가금에 대하여 공과금으로 손금인정여부?
2) 임의가입대상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가 퇴직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 및 부가금에 대하여 공과금 또는 복리후생비로 손금인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