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초기술 양도대가를 응용기술 로얄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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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초기술 양도대가를 응용기술 로얄티에 포함하여 지급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법인46012-3920생산일자 1998.12.15.
AI 요약
요지
소프트웨어 관련 기초기술을 특수관계자에게 반환조건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고 그 대가는 응용기술이전에 따른 로얄티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양자가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로 동 금액이 상관행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프트웨어 관련 기초기술과 이를 이용하여 개발한 응용기술(특허권 포함)을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함에 있어, 기초기술의 공동소유권자인 미국회사와의 기술협약으로 인하여 제소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전계약(독점실시권 부여) 대신 반환조건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기초기술을 양도하고 그 대가는 응용기술이전에 따른 로얄티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응용기술이전에 대한 로얄티와 기초기술 양도대가 상당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지는 경우로서 동 금액이 상관행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법인이 소프트웨어 관련 기초기술과 이를 이용하여 개발한 응용기술(특허권 포함)을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함에 있어,
- 기초기술을 동 기술의 공동소유권자인 미국회사와의 기술협약으로 인하여 제소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전계약(독점실시권 부여) 대신에
- 반환조건부 무상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고 그 대가를 응용기술 이전에 따른 로얄티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