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최종상환일이 98. 6. 30인 외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최종상환일이 98. 6. 30인 외화차입금의 평가차손익 계산방법
법인46012-394생산일자 1998.02.16.
AI 요약
요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최종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외화차입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본문규정에 의해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최종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외화차입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본문규정에 의해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최종상환일이 98. 6.30인 외화차입금의 평가차손익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17 ④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ㆍ부채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 외의 법인의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중 회수 또는 상환기일(분할 회수 또는 분할 상환의 경우에는 최종 회수기일 또는 최종 상환기일)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후에 도래하는 것에 대한 차손익은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당해 외화자산ㆍ부채의 잔존회수 또는 상환기간(당해 사업연도중에 이미 경과한 기간을 포함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②~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차손금과 차익금으로 구분하여 이를 각각 계상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환율조정계정상의 차손금 금액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한 금액을 포함한다.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