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업비중 감가상각비 및 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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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업비중 감가상각비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손금산입액의 세법상 인정여부법인46012-395생산일자 1998.02.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개업비로 계상하고 당해 이연자산에서 직접 상각하여 결산에 반영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13조규정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개업기간중의 비품 및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개업비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개업비로 계상하고 당해 이연자산에서 직접 상각하여 결산에 반영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13조규정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질의1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나 개업기간중의 비품 및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개업비로 보는 것이며이 경우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되지 아니하는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은 추후 퇴직금지급시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용인액과 상계하거나 추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질의1>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개업비중 감가상각비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세법규정에 따라 이연자산에서 제외하여 손금산입한 경우 동비용의 익금산입 여부
(갑설) 감가상각비등이 결산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해야 한다
(을설) 이미 대차대조표상 감가상각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되어 순자산을 감소시킨 것이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없다
<질의2>
질의1이 갑설에 의할 경우 손금불산입하는 금액과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등으로 손금불산입 유보된 금액을 비교하여 추후 유보금액 처리방법
(갑설)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이 발생하거나 실제 퇴직금지급시에도 추인대상이 아니다.
(을설)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된 것과 같으므로 추인대상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635, 1997.6.18
귀 질의1의 경우 개업 이전의 비품 및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개업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관련 별지 제6-6(5호)서식인 잔존가액감가상각조정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④란의 당기 자본적지출액에 기재할 금액은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