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4.12.31이전 취득한 부동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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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4.12.31이전 취득한 부동산을 97. 1. 1이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법인46012-3968생산일자 1998.12.18.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시 84.12.31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97. 1. 1이후 양도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2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84.12.31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97. 1. 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이 경우 ’85. 1. 1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같은시행령 제124조의 5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85. 1. 1현재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하는 것으로, 동 제14항에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의제취득일인 85. 1. 1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질의3의 경우 법인이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부동산을 ○○공사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토지채권(액면가액)으로 교부받는 경우 당해 채권의 이자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질의1) 81.2.2 취득하여 95.1.1 자산재평가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토지의 취득가액을
-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가액으로 하는 것인 지
- 시행령 제124조의 2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85.1.1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인 지
- 85.1.1 현재의 시가의 의미는 ?
질의2) 시행령 제124조의 5 제14항의 산식계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 최초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인 지
- 85.1.1의 시가표준액인 지
질의3) 당사가 위 토지를 ○○공사에 매각하여 ○○공사에서 발행하는 채권(5년후 일시상환, 연이자율 12.7%)액면가액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고, 동 채권의 이자는 ○○공사에서 금융기관으로 지불하기로 계약체결된 경우 동 채권이자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128, 1997.12.4
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84. 12. 31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은 97. 1. 1이후 양도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