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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2년 이내에 재무구조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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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 후 2년 이내에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양도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3970생산일자 1998.12.18.
AI 요약
요지
나대지를 ’97. 6.30이전에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당해 토지를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나대지를 ’97.6.30 이전에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기간(2년)이내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당해 토지를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사옥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 후 건물을 착공하여 건설중인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

- 위 요건을 충족하면 매각한 부동산 전체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또는 상환비율에 따라 상환분에 해당하는 면적만을 비업무용에서 제외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배제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