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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리용역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사업연도 손익의 인식방법
법인46012-4038생산일자 1998.12.23.
AI 요약
요지
감리용역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사업연도 손익은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감리용역의 완료한 정도를 예정투입인력수와 실제투입인력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은 적정한 계산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건설공사와 관련된 기술용역(감리용역 포함)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당해 감리용역의 완료한 정도를 예정투입인력수와 실제투입인력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은 적정한 계산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법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장기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감리용역의 특성상 공사감독업무에 투입된 인원의 인건비가 당해 기술용역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기술용역에 대한 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예정투입총인력 대비 실제투입인력의 비율로 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163, 1996.7.29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까지의 각 사업년도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