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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을 받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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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을 받아 보유하는 차고용 토지의 자가전용주차장 등해당 여부
법인46012-4049생산일자 1998.12.24.
AI 요약
요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 그 면허ㆍ등록기준에 따라 보유하는 차고용 토지는 법인의 자가전용주차장 및 주차장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 그 면허ㆍ등록기준에 따라 보유하는 차고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9호 규정의 “법인의 자가전용주차장 및 주차장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 요지

□ 자동차운송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건설교통부의 허가기준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차고용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라목의 기준면적 이내의 차고용토지가

○ 당해법인이 차입금과다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 같은법시행규칙 같은조 제21항 제9호 규정의 “법인의 자가전용주차장 및 주차장용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