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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식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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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유주식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시기
법인46012-4077생산일자 1998.12.26.
AI 요약
요지
보유주식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9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손금 산입할 수 없으며, 주식을 양도하거나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9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경제정책에 따라 퇴출이 결정되어 정부로부터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산적 가치가 없는 동 주식가액의 손금귀속시기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216, 1998.10.31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거나 유가증권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399, 1996.12.7

단기투자자산(재고자산 포함) 이외의 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거나 유가증권 발행법인이 해산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