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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산관리되는 야간근무일지에 의하여 야근식대 지급시 지급증빙서류 인정 여부
법인46012-4152생산일자 1998.12.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연장근무하는 사용인에게 야근식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는 당해 사용인의 인적사항, 근로제공일, 연장근로시간, 지급금액, 지급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비치ㆍ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연장근무하는 사용인에게 야근식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는 당해 사용인의 인적사항, 근로제공일, 연장근로시간, 지급금액, 지급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비치ㆍ보존하여야 하는 것으로귀 질의와 같이 전산관리되는 야간근무일지에 의하여 야근식대를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당사는 사용인의 연장근무시 야근식대 등을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개인통장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식대에 대한 지급증빙을 별도로 첨부하지 않고 개인통장 입급확인 및 전산관리대장(야근일지)에 의한 것도 증빙첨부의 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