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컴퓨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부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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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컴퓨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부 구매자에게 자기주식 무상교부시 처리방법법인46012-4156생산일자 1998.12.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컴퓨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구매자 중 선착순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제공시 주식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인 때에는 그 시가상당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상당액과의 차액은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컴퓨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일정기간 동안 자사의 컴퓨터를 구입하는 고객 중 선착순으로 선정된 고객에게 당해 법인의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인 때에는 그 시가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상당액과의 차액은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는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내용중 증권거래세의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컴퓨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이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컴퓨터 구매자 중 선착순으로 1,000명을 선정하여 컴퓨터 1대 구매당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매입가 : 주당 17천원, 시가 : 11천원) 10주씩을 무상으로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하는 지,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 지
- 판매부대비용 또는 접대비로 보는 금액을 자기주식의 취득원가로 하는 지, 교부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지
○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지, 원천징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지
-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 기타소득을 자기주식의 취득원가로 하는 지, 교부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