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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유아보육시설건립 및 운영을 개인사업자로 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법인46012-416생산일자 1998.02.18.
AI 요약
요지
비영리 내국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공단의 직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영유아 보육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기금의 운영자금조성을 위하여 발행하는 복지복권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후단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질의2의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공단의 직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영유아 보육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의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질의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사업 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복권발행 관련사업이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질의2) ○○기금 조성사업 중 영유아 보육시설건립 및 운영사업을 개인사업자등록에 의해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94.12.22. 개정)

1.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4.12.22. 개정)

2. 삭 제 (94.12.22.)

3.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94.12.22. 개정)

4.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배당 또는 분배금 (94.12.22. 개정)

5.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93.12.31. 개정)

6.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94.12.22. 개정)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8.12.26.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의한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업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 및 관련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상업적 연구개발업을 제외하되,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을 포함한다)

3. 교육서비스업 중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5. 연금 및 공제업 중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비생명보험업 중 의료보험법 및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

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100, 1997.4.21

귀 질의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체육복권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후단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307, 1995.8.22

귀 질의의 경우「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기금의 결손보전 등을 위하여 같은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복권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후단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