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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임대주택 분양의 경우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일정면적 이내 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법인46012-4176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정착면적에 일정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 각호의 면적이내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귀 법인이 분양하는 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법인이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3 【토지 등의 범위】

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 (93. 12. 31 개정)

⑤ 주택을 신축하는 판매하는 경우(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 (94. 12. 31 개정)

1.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 5배(88. 12. 31 신설)

2.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 10배(88.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