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정부의 경영혁신계획의 일환으로 정부산하단체의 조직을 통폐합함에 있어 ○○재단이 ○○소년단을 흡수합병하고 ○○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경우 ○○소년재단이 설정하고 있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조의 2【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96.12.30. 신설)
1. 해산한 때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3.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한 때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제12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법 제8조 및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94. 12.31. 신설)
②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94.12.31. 신설)
③ 법 제1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94.12.31. 신설)
④ 법 제12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 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94.12.31. 신설)
⑤ 법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그 후의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94.12.31.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527, 98. 3. 3
개정 보험업법에 의거 보험감독원이 관장하는 ○○기금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 포괄 승계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 46012-572, 98. 3. 9
○○공사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리하면서 관리하던 ○○기금의 자산 및 채권ㆍ채무 기타 권리ㆍ의무를 같은법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특별회계로 이관하면서 당해 기금회계에 계상하고 있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이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법인 46012-970, 97. 4. 9
○○공단이 96.12.31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 법률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공단에 승계시키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함께 승계시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