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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이 있는 종업원에게 낮은 임대료를 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법인46012-433생산일자 1998.02.20.
AI 요약
요지
법인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사원용임대주택을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주택 종업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사원용임대주택을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주택종업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통상근무지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종업원(출자임원 제외)에게 시중 임대보증금보다 50% 낮은 수준으로 받을 경우 부당행위부인 규정 적용 여부

(갑설)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4항의 폐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7호의2 규정인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의 경우를 제외한 유주택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경우에는 부당행위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4항(96.12.30 삭제)

내국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을 저렴한 가액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을설) 법인세법시행령 제7호의2에 규정된 사택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의 규정에 “사택”을 의미하므로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내에 유주택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1.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

2. 무수익자산을 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3.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출자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76.12.31 개정)

4.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5. 출자자 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

6. 출자자 등의 출연금을 부담한 때

7.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ㆍ대차에 소요된 자금(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의 2.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 (93.12.31 개정)

8. 출자자 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때

9.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나. 관련예규

○ 법인 46012-2798, 97.10.29

법인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사원용임대주택을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에 정한 적합한 요건으로 무주택종업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