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사실관계>
- 취득토지 : 12,160
- 사용검사받은 사업부지면적 : 9,043
- 건축물의 바닥면적 : 3,898
- 일반주거지역 : 따라서 적용배율 4배임
- 잔여택지 : 12,160-9,043 = 3,117
질의1) 잔여택지(자투리땅)적용대상 범위
갑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0호 가목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이며 나목은 그외의 경우를 말하므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의 사업부지외의 토지는 무조건 3년간 유예임.
을설) 가목과 나목을 동시 충족하여야 하므로 즉 사업부지외의 토지로써 기준면적 범위이내에서 검사받은 사업부지면적의 100분의5 이하에 해당하는 토지가 해당됨.
질의2) 잔여택지 계산방법
갑설) 기준면적이내의 토지에 해당하며 전체잔여지분중 사업부지면적의 5%만 인정함
⇒ 3,117×5/100=452
을설) 전체잔여지분이 사업부지면적의 5%이하인 필지만적용하고 초과되는 필지는 적용하지 아니함.
⇒ 필지별로 합하여 적용하되 어느필지부터 적용하느냐가 문제점임.
병설) 사업부지 면적의 5%이하인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연접된 필지를 합하며 토지의 모양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 연접된 필지 및 쓸모없는 토지도 포함하자는 주장임.
정설)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5%를 적용
⇒ 3,898×5%=799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20.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법인이 보유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주택 및 대지 등에 대한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97.12.31. 신설)
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외의 토지
나. 사용검사를 받은 당해 주택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에 한한다) 면적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