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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본점이 국내지점에 검사용장비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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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본점이 국내지점에 검사용장비를 무상 제공시 자산수증익 해당여부
법인46012-445생산일자 1998.02.21.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의 본점으로부터 사업용장비를 제공받는 경우 동 장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국내지점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1,2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의 본점으로부터 사업용장비를 제공받는 경우 동 장비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국내지점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고법인이 국내병원에 시약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시약검사장비를 무상대여하는 경우가 장비대여 계약내용, 시약판매단가 등 거래조건, 판매액 등에 비추어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대여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 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질의1,2)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의 본점으로부터 의약품시약 검사용장비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지점의 자산수증익 해당여부

질의3) 국내병원에 시약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병원에 시약검사장비를 무상대여하고 감가상각하고 있는 경우 동감가상각비가 판매부대비용 또는 접대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5조(국내원천소득)

- 법인세법 제9조 3항(손금)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46, 1993.1.19

법인이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제품보관용기를 거래처에 무상대여하는 경우 시설대여계약내용, 제품판매단가 등 거래조건, 매출액등에 비추어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대여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22601-341, 1990.2.1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법인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거래처에 당해법인의 고정자산인 제품보관용기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8조의2 제2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22601-667, 1988.3.8

귀 질의의 경우 우유의 공급을 위하여 소매상에 임대하는 냉장쇼케이스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6.기구 및 비품 중 진열장 및 진열케이스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국일46017-14, 1998.1.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의 본점으로부터 사업용 장비를 제공받는 경우, 동 장비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국내지점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