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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준비금을 신고조정하는 경우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처분가능이익의 범위
법인46012-460생산일자 1998.02.23.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상당액을 당해 준비금으로 적립함에 있어서 당기순이익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준비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상당액을 당해 준비금으로 적립함에 있어서 당기순이익에서 상법 제458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족하게 적립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기술개발준비금과 수출손실 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처분전 이익잉여금 등이 다음과 같을 경우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처분가능이익의 범위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

처분대상 적립금 등

Ⅰ. 처분전 이익잉여금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0

2. 당기 순이익 800

Ⅱ.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1. 기술개발준비금 10

2. 사업확장적립금 20

1. 이익준비금 5

2. 기업합리화적립금 10

3. 기술개발준비금 500

4. 수출손실준비금 500

        합 계 850

      합 계 1,015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

①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준비금과 특별감가상각비를 제82조 제3항 제4호에 규정된 준비금과 특별감가상각비를 제82조 제3항 제4호에 규정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한다. (93.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당해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4-1-13…26【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 적용】

② 영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적립한 적립금 또는 처분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처분한 적립금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당해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적립금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충당금으로 인한 법인세감면액상당액을 유동부채계정에 이연법인세로 계상한 금액을 포함한다. (97.4.1. 개정)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적립하는 경우.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으며 그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 적립하여야 한다.

2.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익금산입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초과하여 처분하는 경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① 법 제12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93.12.31. 개정)

1.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당해 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2.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결산확정일을 말한다)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서 처분가능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93.12.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93.12.31.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

②제1항제1호에서 처분가능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통칙 5-1-10…9 [처분가능이익 계산시 당기순이익의 범위]

영 제6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손금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전기손익수정손금을 가감한 것으로 한다.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84.4.10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22601-178, 1986.1

귀 질의의 경우 처분가능이익이라함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기순이익이라함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 것으로 하는 것임.

○ 조세46070-36, 1996.2.2

처분가능이익에는 이월이익잉여금이 제외된다.

○ 법인46012-2766, 1994.10.4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 사업년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의 일부를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부터 우선 적립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당해연도 결산확정일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결산확정일을 말함)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년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는(허위 또는 고의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계상 하지 않은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 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거 그다음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