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영리법인과 그 구성원이 소득금액 중 일정액을 헌납하여 자체적으로 기독교 선교활동을 하기 위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으나, 문화체육부로부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지 못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 규정의「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되는 지 여부
- 동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96.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② 제1항 제1호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96.12.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4-21…18【종교의 보급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하여 영 제42조 제6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88.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94.12.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94.12.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064, 1997.11.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교정기관 수형자ㆍ소년원생ㆍ비행청소년에 대한 선교봉사와 교정ㆍ교화사업을 목적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사단법인 ○○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정경제원장관이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 사단법인을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한 때에는 위 같은조 제1항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