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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종교단체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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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46012-461생산일자 1998.02.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지 못하여 거주자 등에 의하여 임의로 조직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지 못하여 거주자 등에 의하여 임의로 조직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영리법인과 그 구성원이 소득금액 중 일정액을 헌납하여 자체적으로 기독교 선교활동을 하기 위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으나, 문화체육부로부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지 못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 규정의「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되는 지 여부

- 동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96.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② 제1항 제1호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96.12.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4-21…18【종교의 보급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하여 영 제42조 제6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88.3.1. 개정)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94.12.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94.12.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064, 1997.11.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교정기관 수형자ㆍ소년원생ㆍ비행청소년에 대한 선교봉사와 교정ㆍ교화사업을 목적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사단법인 ○○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정경제원장관이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 사단법인을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한 때에는 위 같은조 제1항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