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법인이 사채발행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매입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나,
- 해외사채권자는 향후 국내주식시장이 불투명하여 특별한 시장변동이 없는한 매입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사채상환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 기업회계기준 예규에서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순자산이 감소되었음이 거의 확실하고 동 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손실예상액을 전환사채상환손실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 동 충당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 9 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78.12.5. 개정)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 2【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 등】
① 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6.12.31. 제목개정)
1.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준비금ㆍ충당금 외의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2. 제1호 외에 법(법 제17조를 제외한다) 및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제3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 또는 제조의 손익을 계상하는 경우 (96.12.31. 단서삭제)
4. 제37조의 3ㆍ제37조의 4ㆍ제38조 및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산 등을 평가하는 경우.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외화부채 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5.12.30. 단서신설)
5.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제3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귀속사업연도와 다르게 된 경우 (96.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