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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상환손실충당금이 법인세법상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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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환사채상환손실충당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법인46012-484생산일자 1998.02.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채발행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매입요구권 행사가 가능한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사채권자의 매입요구권 행사로 인하여 예상되는 우발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환사채상환손실충당금으로 하여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당해 충당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채발행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매입요구권 행사가 가능한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사채권자의 매입요구권 행사로 인하여 예상되는 우발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환사채상환손실충당금으로 하여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당해 충당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1호의 기업회계기준 적용배제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이 사채발행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매입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나,

- 해외사채권자는 향후 국내주식시장이 불투명하여 특별한 시장변동이 없는한 매입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사채상환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 기업회계기준 예규에서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순자산이 감소되었음이 거의 확실하고 동 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손실예상액을 전환사채상환손실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 동 충당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 9 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78.12.5. 개정)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 2【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 등】

① 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6.12.31. 제목개정)

1.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준비금ㆍ충당금 외의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2. 제1호 외에 법(법 제17조를 제외한다) 및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제3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 또는 제조의 손익을 계상하는 경우 (96.12.31. 단서삭제)

4. 제37조의 3ㆍ제37조의 4ㆍ제38조 및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산 등을 평가하는 경우.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외화부채 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5.12.30. 단서신설)

5.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제3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귀속사업연도와 다르게 된 경우 (96.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