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반품된 월간지를 홍보목적으로 불특정다...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반품된 월간지를 홍보목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무료 배포시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486생산일자 1998.02.26.
AI 요약
요지
반품된 월간지를 홍보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의 구독대상자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에 그 수량이 당해 업종의 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료 배포한 월간지의 재고자산가액을 광고선전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월간지를 제작ㆍ판매하는 법인이 판매기간이 종료되어 반품된 것을 당해 월간지의 홍보목적으로 사무용빌딩 등을 직접 방문하여 불특정다수의 구독대상자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에 그 수량이 당해 업종의 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료 배포한 월간지의 재고자산가액을 광고선전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이 월간지를 제작하여 서점을 통하여 판매한 후 판매가 완료된 부수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고 나머지는 반품받아 공인된 폐기처분업체에 이관하여 폐기처분하고 파책수량증명서를 발급받아 재고자산 폐기손실로 비용처리하고 있으나,

- 법인이 제작한 월간지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목적으로 반품된 것을 아파트경비실입구, 여사무원이 많은 기업체, 직장여성을 상대로 하는 각종 세미나장, 시내중심가등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직접 배포하고자 하는바

- 이렇게 판매종료된 월간지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배포하는 경우 이를 판촉비 또는 광고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비용을 얼마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증빙서류는 어떠한 것을 비치하여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