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속토지면적을 규정함에 있어서 대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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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속토지면적을 규정함에 있어서 대상토지 및 부속토지면적의 5/100의 의미법인46012-502생산일자 1998.02.27.
AI 요약
요지
대상토지란 잔여토지 전체를 의미하고, 부속토지면적의 5/100가 의미하는 것은 잔여토지가 부속토지의 5/100를 초과하더라도 5/100까지는 업무용으로 본다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 2의 경우 “갑설”이 타당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사용검사를 받은 당해 주택등 건축물의 부속토지(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에 한함)면적의 5/100의 이하에 해당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질의1) 5/100를 산정할 때 대상토지는 ?
갑설 : 잔여토지 전체를 의미함.
을설 : 잔여토지의 각 필지별로 계산함.
질의2) 부속토지면적의 5/100의 의미는 ?
갑설 : 잔여토지가 부속토지의 5/100를 초과하더라도 5/100까지는 업무용으로 봄.
을설 : 잔여토지가 부속토지의 5/100이하일 경우에만 업무용이고 5/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잔여토지 전체가 비업무용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20.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법인이 보유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주택 및 대지 등에 대한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97. 12. 31 신설)
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외의 토지 (97. 12. 31 신설)
나. 사용검사를 받은 당해 주택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에 한한다) 면적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토지 (97.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