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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정계정에 설정되어 있는 평가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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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율조정계정에 설정되어 있는 평가차익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법인46012-509생산일자 1998.02.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장기외화예금에 대한 평가차익을 환율조정계정에 계상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상각하는 방법으로 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한 후에 동 예금을 해약하여 원화로 환전한 경우에는 그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예금에 대한 환율조정계정 미상각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장기외화예금에 대한 평가차익을 환율조정계정(이연부채)에 계상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상각하는 방법으로 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한 후에 동 예금을 해약하여 원화로 환전한 경우에는 그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예금에 대한 환율조정계정 미상각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이 ‘97년중에 발생한 수출대금을 외국환은행과 약정을 맺고 만기가 ‘99.1.1이후에 도래하는 외화예금에 가입하고, ’97.12.31 외화평가차익을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였으나

- 자금사정으로 ‘98년중에 동 외화예금을 해약하여 사용할 경우에 환율조정계정에 설정되어 있는 평가차익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 2【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ㆍ부채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외의 법인의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중 회수 또는 상환기일(분할회수 또는 분할상환의 경우에는 최종회수기일 또는 최종상환기일)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후에 도래하는 것에 대한 차손익은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당해 외화자산ㆍ부채의 잔존 회수 또는 상환기간(당해 사업연도중에 이미 경과한 기간을 포함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97. 12. 31 단서개정)

②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81.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