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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증법상 평가액을 초과한 영업권 가액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513생산일자 1998.03.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수하는 사업이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수하는 사업이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 당해법인과 일본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외국인투자기업)에게 당해법인의 일부 사업부문(부동산, 기계장치 및 영업권 포함)을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법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고 있는 외국법인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권가액을 협상과정에서 상호합의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결정하고

당해 매매계약은 당해법인과 외국인투자기업간에 실행하되 외국법인이 매각대금 상당액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자본증자금액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을 초과한 가액으로 결정한 영업권 가액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74.12.2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4.12.31. 개정)

4.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