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법인이 당해법인과 일본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외국인투자기업)에게 당해법인의 일부 사업부문(부동산, 기계장치 및 영업권 포함)을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법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고 있는 외국법인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권가액을 협상과정에서 상호합의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결정하고
당해 매매계약은 당해법인과 외국인투자기업간에 실행하되 외국법인이 매각대금 상당액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자본증자금액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을 초과한 가액으로 결정한 영업권 가액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74.12.2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4.12.31. 개정)
4.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