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질의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에 법인이 배서받은 어음이 포함되는 지 여부
질의2) 위 질의와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시행령 제21조【대손금의 범위】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70. 8. 20 개정)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78. 4. 24 개정)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94. 12. 31 개정)
○ 시행규칙 § 9
②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95. 3. 30 개정)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8.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97. 3. 29 개정)
<시행규칙 개정이유>
재무부 법인 46012-211 (93. 12. 22)
국세청 법인 46012-214 (94. 1. 22) : 예규반영
o93.4 시행규칙 개정시 제21조제1항제8호에서 “부도발생일후 6월이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에 대하여는 규제완화차원에서 무재산 입증없이 먼저 대손처리를 하고 회수시에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음
o또한 상기와 같은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예규에 의하여 부도발생 후 6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기업이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손처리를 유보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였음
o다만 ,동조 제2항2호 및 제3호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수표상의 채권은 대손처리 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도록 단서를 두어 명확히 함
○ 통칙 2-3-49의 3…9【부도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동 규칙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7. 4. 1 신설)
○ 어음법 제43조 【소구의 현실적 요건】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특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 어음 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만기전에도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인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거절이 있은 때
2. 인수를 하였거나 하지 아니한 지급인의 파산의 경우, 그 지급정지의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의 파산의 경우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018, 1994.11.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에 규정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수표ㆍ어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