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양돈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써 양돈장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게 양도하려고 하는 바
질의1) 양도시 계약금 10%를 받고 잔금은 9개월에 걸쳐 회수할 경우 잔금에 대한 이자를 수수하지 아니한 경우
질의2) 잔금에 대한 이자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로 수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4. 12. 31 개정)
1.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
2. 무수익자산을 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3.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출자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76. 12. 31 개정)
4.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5. 출자자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
6. 출자자등의 출연금을 부담한 때
7.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4. 12. 31 개정)
7의 2.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 (93. 12. 31
8. 출자자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때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54, 1998.2.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위 시중금리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 및 같은법 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