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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특별회계로 이관되는 경우 익금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572생산일자 1998.03.09.
AI 요약
요지
○○공사가 구분계리하면서 관리하던 ○○기금의 자산 및 채권ㆍ채무 기타 권리ㆍ의무를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로 이관하면서 당해 기금회계에 계상하고 있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이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리하면서 관리하던 ○○기금의 자산 및 채권ㆍ채무 기타 권리ㆍ의무를 같은법(법률 제5,185호, ‘96.12.12)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특별회계로 이관하면서 당해 기금회계에 계상하고 있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이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공사가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8조에 의거 설치된 ○○기금을 ‘96.12.31까지 공사의 회계와 구분경리하면서 관리해 왔으나,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동 기금을 ‘97.1.1일부로 통상산업부가 관장하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이관하였음.

1) 이관전에 당공사가 기금을 구분경리하면서 당해 기금의 여유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였는바 이자소득을 동 기금에 적립한 경우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다시 기금에 적립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면 특별회계로 이관하는 것 자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동 기금을 승계받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가 가스안전관리에 사용하도록 당공사에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조의 2【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4.12.22. 신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94. 12.22.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94. 12.22.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94.12.22.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96.12.30. 신설)

1. 해산한 때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3.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한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94. 12.31. 신설)

②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94.12.31. 신설)

③ 법 제1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94.12.31. 신설)

④ 법 제1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94.12.31. 신설)

⑤ 법 제12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그 후의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94.12.31. 신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970, ‘97. 4. 9

각지역의 ○○공단이 ‘96.12.3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법률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공단에 승계시키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함께 승계시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