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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등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대손처리하는 방법
법인46012-573생산일자 1998.03.09.
AI 요약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등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에 규정하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등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을 대손처리할 때 6개월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를 못한 경우

-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아무때나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만 대손처리하는 것이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15, ‘94.1.22, 법인46012-606, ’94.3.2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부도어음 등의 대손처리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에 대한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없이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 대손처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