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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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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을 다른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가능여부
법인46012-735생산일자 1998.03.25.
AI 요약
요지
동일 거래처에 대한 어음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이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하는 때에는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동일 거래처의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지급기일이 각각 다른 어음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 동일 거래처에 대한 어음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이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하는 때에는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동일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지급기일이 각각 다른 어음상의 채권이 부도발생후 6월이 각각 경과하였으나 소멸시효기간이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하는 경우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대손금의 범위】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70. 8. 20 개정)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78. 4. 24 개정)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94. 12. 31 개정)

○ 시행규칙

②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95. 3. 30 개정)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8.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97. 3. 29 개정)

○ 통칙 2-3-49의 3…9【부도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동 규칙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 4. 1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3153, 97. 12. 5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외상매출금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 46012-2408, 97. 9. 1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인으로부터 지급기일(만기일)이 각각 다른 어음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별로 각각 6월이상 경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