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온천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이연자산의 평가】
①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거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94. 12. 31 개정)
1. 창업비 :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를 말한다.
2. 개업비 : 창업비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상각한다. (94. 12. 31 개정)
1. 창업비 :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2. 개업비 :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 통칙 2-11-35…17【창업비의 범위】
① “창업비”라 함은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와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정관에 기재함이 없이 주주총회등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지출한 비용은 창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관에 기재함”이라 함은 발기인의 보수등 설립제비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경우를 말한다. (85. 1. 1 신설)
○ 통칙 2-11-36…17【개업비의 범위】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조시설의 설치에 착수한 경우에는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97. 4. 1 개정)
② 영업개시일 이전에 발생된 수입이자 등은 개업기간 중의 개업비와 상계처리할 수 없으며, 동 개업비는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까지는 상각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217, 98. 1.26
주파수공용통신망을 통하여 상호 무선통신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통신서비스 개시를 위한 통신시설의 설치에 착수한 날임
○ 법인 46012-213, 98. 1.26
백화점 및 민자역사를 신축ㆍ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업승인을 받아 건물신축에 착공한 경우에는 영업을 개시한 날로 봄
○ 법인 46012-310, 98. 2. 6
관광휴양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골프장 및 휴양콘도미니엄 시설공사를 착수한 날임
○ 법인46012-311, 98. 2. 6
증기 및 온수공급 등 지역난방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당해 지역난방시설공사에 착수하는 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