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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정기간 무상사용 후 국가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법인의 영업개시일 해당여부
법인46012-737생산일자 1998.03.25.
AI 요약
요지
국가소유 토지에 내륙컨테이너 터미널시설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후 국가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당해 터미널시설의 건설에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국가소유 토지에 내륙컨테이너 터미날시설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후 국가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당해 터미널시설의 건설에 착수한 날로 하는 것이며질의2의 경우 법인이 구 법인세법기본통칙 2-10-36…17 규정에 의한 영업개시일을 적용함에 따라 건설에 착수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을 상각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미상각비용을 건설에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건설에 착수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가 ’97. 3.31이전에 종료하는 법인의 경우는 ’97사업연도)부터 3년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국가소유토지에 내륙컨테이너 터미널시설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후 국가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이연자산의 평가】

①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거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94. 12. 31 개정)

1. 창업비 :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를 말한다.

2. 개업비 : 창업비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상각한다. (94. 12. 31 개정)

1. 창업비 :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2. 개업비 :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 통칙 2-11-35…17【창업비의 범위】

① “창업비”라 함은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와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정관에 기재함이 없이 주주총회등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지출한 비용은 창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관에 기재함”이라 함은 발기인의 보수등 설립제비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경우를 말한다. (85. 1. 1 신설)

○ 통칙 2-11-36…17【개업비의 범위】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조시설의 설치에 착수한 경우에는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97. 4. 1 개정)

② 영업개시일 이전에 발생된 수입이자 등은 개업기간 중의 개업비와 상계처리할 수 없으며, 동 개업비는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까지는 상각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95. 12. 29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217, 98. 1.26

주파수공용통신망을 통하여 상호 무선통신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통신서비스 개시를 위한 통신시설의 설치에 착수한 날임

○ 법인 46012-213, 98. 1.26

백화점 및 민자역사를 신축ㆍ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업승인을 받아 건물신축에 착공한 경우에는 영업을 개시한 날로 봄

○ 법인 46012-310, 98. 2. 6

관광휴양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골프장 및 휴양콘도미니엄 시설공사를 착수한 날임

○ 법인46012-311, 98. 2. 6

증기 및 온수공급 등 지역난방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당해 지역난방시설공사에 착수하는 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