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거나 증여세가 면제된 토지 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당해 토지 등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법인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법인이 위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제59조의2【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90.12.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 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의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6.12.30. 개정)
○ 제124조의 2【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② 법 제59조의 2 제3항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고,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94.12.31. 개정)
③ 법 제59조의 2 제3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이라 함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등을 말한다. 다만, 1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료업외의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제외한다. (90.12. 31. 신설)
1. 법령에서 직접 사업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사업
2.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사업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
○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94.12.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