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을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액과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의 지급보증액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을법인이 부도(98.2월)폐업하여 갑법인이 을법인의 채무액을 대위변제하고 미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갑법인이 동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 채권을 제외한다)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7. 12. 13 개정)
○ 제18조의 3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이하 이 조에서 “기준초과차입금”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7. 12. 13 신설)
1.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97. 12. 13 신설)
2.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하 “대규모기업집단소독 법인”이라 한다) (97. 12. 13 신설)
○ 부 칙 (1997. 12. 13, 법률 제5418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제12조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제1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법 시행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령 §11 ④
④ 법 제1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무보증외의 채무보증을 말한다. (97. 12. 31 신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97. 12. 31 신설)
2.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과 제23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97. 12. 31 신설)
3.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체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97. 12. 31 신설)
○ 시행령 제21조【대손금의 범위】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97. 12. 31 단서신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78. 4. 24 개정)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94.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재무부법인 46012-45, 93. 3. 29
특수관계있는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 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도 법인세법시행령 §2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