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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자유적립식주택부금 모집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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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은행의 자유적립식주택부금 모집권유비가 손금에 산입되는 지 여부
법인46012-830생산일자 1998.04.06.
AI 요약
요지
부금가입시 계약액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납입하는 자유적립식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모집권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금가입시 계약액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납입하는 자유적립식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모집권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금융기관의 경우 적금계약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내의 적금의 모집권유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바 ○○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자유적립식 주택부금(내집마련 주택부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계약당시 계약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제외

(을설) 초회월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ㆍ사원(이하 “출자자”라 한다)ㆍ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93. 12. 31 개정)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74. 12. 31 개정)

1.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일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2.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③ 금융기관(제1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9호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상호신용금고ㆍ보험사업자ㆍ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ㆍ단기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95. 12. 30 개정)

1. 금융기관의 경우

적금의 모집권유비 및 장기신용채권의 매출권유비는 계약액의 1,000분의 2 (82. 12. 31 개정)

1. 금융기관의 경우

적금의 모집권유비 및 장기신용채권의 매출권유비는 계약액의 1,000분의 1 (95. 12. 30 개정)

2.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계금 및 부금의 모집권유비는 계약액의 1,000분의 2 (85. 12. 31 개정)

2.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계금 및 부금의 모집권유비는 계약액의 1,000분의 1 (95.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 소득 22601-282, 85. 2.28

국민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상호부금”과 주택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금”은 적금모집권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적금에 해당함.

○ 법인 46012-3188, 96.11.15

예금가입시 계약액이 확정되어 있고 매월정해진 날에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월적립식부금은 모집권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적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약액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납입하는 자유적립식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