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금융기관의 경우 적금계약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내의 적금의 모집권유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바 ○○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자유적립식 주택부금(내집마련 주택부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계약당시 계약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제외
(을설) 초회월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ㆍ사원(이하 “출자자”라 한다)ㆍ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93. 12. 31 개정)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74. 12. 31 개정)
1.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일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2.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③ 금융기관(제1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9호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상호신용금고ㆍ보험사업자ㆍ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ㆍ단기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95. 12. 30 개정)
1. 금융기관의 경우
적금의 모집권유비 및 장기신용채권의 매출권유비는 계약액의 1,000분의 2 (82. 12. 31 개정)
1. 금융기관의 경우
적금의 모집권유비 및 장기신용채권의 매출권유비는 계약액의 1,000분의 1 (95. 12. 30 개정)
2.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계금 및 부금의 모집권유비는 계약액의 1,000분의 2 (85. 12. 31 개정)
2.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계금 및 부금의 모집권유비는 계약액의 1,000분의 1 (95.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 소득 22601-282, 85. 2.28
국민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상호부금”과 주택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금”은 적금모집권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적금에 해당함.
○ 법인 46012-3188, 96.11.15
예금가입시 계약액이 확정되어 있고 매월정해진 날에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월적립식부금은 모집권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적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약액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납입하는 자유적립식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