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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 후 실질귀속자를 확인한 경우 과세방법
법인46012-841생산일자 1998.04.06.
AI 요약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익금산입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의무 불이행 세액을 고지결정하였으나 그 귀속자가 타인임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 고지결정세액의 결정취소 없이 실질귀속자만 변경하여 소득자료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통보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92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경정시 익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31조 제4항(94.12.22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의무 불이행 세액을 고지결정하였으나 그 귀속자가 타인임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 고지결정세액의 결정취소없이 실질귀속자만 변경하여 소득자료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통보 하는 것입니다.다만, 실질귀속자가 변경됨에 따라 당초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고지세액중 감액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경정감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92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하였으나 실질소득 귀속자가 제3자인 이사로 확인되었을 경우

-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갑근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제3자인 이사에게 직접 소득세를 과세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1조【징수】

①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총결정세액ㆍ퇴직소득총결정세액ㆍ양도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징수한다. (76.12.22. 개정)

1.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과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 (76.12.22. 개정)

3.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 (76.12.22. 개정)

4.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5.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76.12.22. 개정)

6. 삭 제 (76.12.22.)

7.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

8.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②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7호의 금액은 각각 그 납부세액과 제93조ㆍ제98조와 제172조 제4항의 공제세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때 또는 수시부과를 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징수한다.

④ 정부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8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제18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80.12.13. 개정)

소득세법 제21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