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주택에 부수되는 도시계획내의 토지로서 건물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바 이때 APT의 경우 정착면적 계산방법
(갑설) APT 각각의 세대별로 기준면적 초과토지 여부를 판단
(을설) APT 단지별로 계산하여 판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3【토지등의 범위】
① 법 제59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78. 12. 30 개정)
② 제1항의 토지의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의한다. (74. 12. 31 신설)
③ 법 제59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건물에는 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74. 12. 31 신설)
④ 법 제59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78. 12. 30 신설)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 지상권
3.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 (93. 12. 31 개정)
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 (94. 12. 31 개정)
1.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 5배(88. 12. 31 신설)
2.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 : 10배(88. 12. 31 신설)